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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 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01-06 17:49:52
조회수
2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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