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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봉수동선(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자
고행린
작성일
2020-06-03 16:38:18
조회수
383
- 봉수동선(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안 내

우리시 「봉수동선(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저촉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및 일간지(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분묘개장공고
나. 분묘위치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15-1(462-3 앞) 일원
다. 분묘기수 : 1기
라. 개장사유 : 봉수동선(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저촉 분묘
마.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양지공원 봉안실(☏064-710-6628)
바.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사.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아. 공고기간 : 2020. 6 . 5. ~ 2020. 7. 25.(50일간)

2. 신고 및 문의처
가. 신고처 : 제주시 건설과(☏064-728-3733)
나.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562)

3. 신고시 구비서류
가.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4. 기타사항
가.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시 이공고로 갈음 함

첨부 분묘개장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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