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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제주시 한경면
작성자
이경일
작성일
2021-08-02 18:11:17
조회수
45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52-2번지 (분묘기수 1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 안치장소 :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 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장묘문화과 ☎ 064-728-2561
- 문의처 : 강양옥 ☎ 010-8801-8114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시에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8월 2일

위 공고인 : 강 양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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