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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송기택
작성일
2021-08-03 09:55:29
조회수
34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일련번호 : 1
- 분묘 소재지 : 제주시 아라일동 2-104번지
- 지목 : 전
-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묘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기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수덕로 78, 106/404 010-6618-4024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2561~3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1년 8월 3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송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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