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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작성자
한수동
작성일
2021-02-25 13:55:15
조회수
3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397-2번지 (1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440번지 (1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446-2번지 (1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450번지 (2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914번지 (1기)
2. 분묘기수 : 무연 6기
3. 개장사유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묘지 정리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거지기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 도시재생과) ☎064-728-3543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호적 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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