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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오조리-200807-서울일보
- 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0-08-07 14:42:53
- 조회수
- 50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2168-4번지
나. 분 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토지정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성산읍봉안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인 : 장택상 ☎ 010-9119-349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652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장택상 010-9119-349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6522
2020년 8월 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2168-4번지
나. 분 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토지정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성산읍봉안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인 : 장택상 ☎ 010-9119-349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652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장택상 010-9119-349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6522
2020년 8월 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장경식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