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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장경식
작성일
2020-08-06 10:50:31
조회수
3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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