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 제주시 해안동 2756-1
기수 : 2기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원봉안시설에 안치
5.공고기간 : 신청일로부터 개장일까지6.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고 석 팔 010-3690-334*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64-728-2568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1월 22 일
위 공고인 : 토지주 고 석 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 제주시 해안동 2756-1
기수 : 2기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원봉안시설에 안치
5.공고기간 : 신청일로부터 개장일까지6.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고 석 팔 010-3690-334*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64-728-2568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1월 22 일
위 공고인 : 토지주 고 석 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장경식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