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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판포리 1765번지)
작성자
전승훈
작성일
2022-12-12 10:08:11
조회수
287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765번지 (지목 : 전)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묘지정리

3.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봉안)기간
◉ 안치 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064)710-6628
◉ 안치(봉안)기간 : 안치(봉안)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776번지 류 근 하
(☎010*3306*5659) (대리인:전승훈 ☎ 010*4817*5231)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2562,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같음 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위 공고인 : 토지주 류 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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