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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 - 제주시 봉개동
작성자
조대근
작성일
2022-12-08 10:06:42
조회수
24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제주시 봉개동 234-45번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봉개동 234-45번지
지 목 : 임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 정비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507호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동서개발(주) 대표 배홍철 ☎ 064) 747-2268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 728-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위 공고인 : 동서개발(주) 대표 배 홍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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