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제주시 제주시청

통합검색 주메뉴 보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Contents

분묘개장공고

분묘 공고 1차 개장 (아랑 1동 416-1)
작성자
한현석
작성일
2019-03-11 11:01:38
조회수
55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아라1동416-1
기수 : 묘 9 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푸른섬 ☎ 064-725-2237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위 공고인 : 토지주 하경철 외14인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장경식
    전화064-728-256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