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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복지사례 및 권리구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 작성자
- 양희정
- 작성일
- 2021-03-01 17:14:43
- 조회수
- 848
제주시에서는 3. 2일부터 3.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으로서,
❍ 신청대상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20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년도 초 ․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6,885명
❍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이 있으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으로서,
❍ 신청대상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20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년도 초 ․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6,885명
❍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이 있으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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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선희064-728-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