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구 분 | 대 상 자 | 비고 |
---|---|---|
100% 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 ||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 ||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초 3시간 100% 요금 면제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 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 ||
50% 요금 감면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
『대기환겅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을 포한한다)의 자동차 |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초 3시간 50% 요금 면제 |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에 타는 경우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등)를 소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자녀가정은 막내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
담당자:윤찬현064-728-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