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4. 1. 10.(수) 까지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면적이 가장 큰 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 지원품목 및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3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에 한해 지원
(없는 경우 ’22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20%, 도비 30%, 자부담 50%)
○ 녹비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리스 50kg(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관행(일반) 100만원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친환경 인증서(인증농가), 의무자조금납부확인증(인증 농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양검정결과서, 견적서(유기농업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