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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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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윤수복
작성일
2020-11-19 17:08:12
조회수
627
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확인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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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고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064-72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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