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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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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고지연
작성일
2022-02-07 20:31:06
조회수
633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들은 신청기간과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신청[공고] 기간 : 2022. 1. 28.(금) ∼ 2. 18.(금) (22일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22. 2. 3.(목) ∼ 2. 9.(수),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요일제’적용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2. 융자 신청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융자금리: 0.5% (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

4. 지원대상
❍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 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친환경농산물인증농업인(친환경 인증면적에 한함), 후계 농‧어업 경영인은 지원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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