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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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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 대한 안내
작성자
위대훈
작성일
2018-11-05 16:53:37
조회수
2136
부서
화북동주민센터
연락처
064-728-4684
첨부파일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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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란
-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 종류 다양
2. 올바른 이용방법
- (통행방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 됨(도로교통법 제13조)
-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함(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80조)
- (인명보호장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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