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를 충족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동주민센터 비치)를 작성(부, 모 각각 서명 필요)
3)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함)
4)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5) 수급계좌 통장 사본
6)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매년 하반기 소득재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64-728-4728(담당자 연락처) 또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