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접수기간: 2025. 7. 1. ~ 예산 소진시까지
0 접수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0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 ~ 20% 지원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 ~ 50%) 환급 지원 * 정부, 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0 신청자격: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0 지원제외: 지원 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및 미납 보험료**
* 가입 후 6월 연속 보험료 미납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시
** 단, 미납 보험료를 지원 기간 내 일시 납부한 경우는 지원 가능
0 제줄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