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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고

노형동 다이소 뒤편 불법주차관련
작성자
○○○
작성일
2020-07-08 14:08:29
조회수
711
일련번호
23137
분야
담당부서
노형동교통행정과
상태
답변완료
다이소 손님들이 아이파크 앞 도로 인도와 도로에 걸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아이파크 아파트 출입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노형동 주민센터입니다.
작성자
노형동 주민센터
답변일
2020-07-14 14:24:57
담당부서
노형동
전화번호
064728486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31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주차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불법 주ㆍ정차 단속 구간 지정, 주차 규제봉 설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 향후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노형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차적 조회 후 계도 및 이동 조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더불어 인도 위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부과대상: 보도(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의 도로모퉁이, 소방시설주변, 안전지대, 다리 위 등에 주차된 차량
2) 부과요건: 동일 장소, 시간이 표시된 1분(안전지대, 다리 위의 경우 5분)을 초과한 간격의 사진 2장과 차량 번호 및 위반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형동주민센터(064-728-4865)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노형동 다이소 뒤편 불법주차관련
작성자
정원석
답변일
2020-07-15 17:32:4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64-728-7354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입니다.

우선 시정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노형 2차 아이파크아파트 주변(노형10길, 노형12길)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제주시권 102개 노선 약 86.86KM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장소는 노형 2차 아이파크아파트 주변(노형10길, 노형12길) 구간으로 현재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관할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및 상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할 동에서 시 교통행정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요청이 있을 시에 현장 확인과 내부 심의를 통해 도로 교통량, 도로 폭, 주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예고를(20일 이상) 실시한 후 지정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반 차량에 대한 직접 신고 가능한 방법은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중인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부과 대상으로 확정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T.728-73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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