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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최효숙
작성일
2023-03-22 14:46:14
조회수
4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09:30 ~ 16:15

2. 제13회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1.(토) 09:30 ~ 11:00

3.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09:30 ~ 13:20

4.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09:30 ~ 11:30

5. 제38회 경영·기술지도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09:30 ~ 11:35

6. 2023년 제46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보험계리사) 2023.4.9.(일) 10:00 ~ 13:50
(손해사정사) 2023.4.9.(일) 10:00 ~ 12:30

7. 해군 준사관 임용시험, 부사관 진급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09:00 ~ 12:20

8.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 시험일시: 2023.4.8.(토) 09:00 ~ 15:50

9. 2023년 학사사관ㆍ학사사관(예비) 후보생,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학사) 선발
- 시험일시: 2023.4.15.(토) 8:30 ~ 12:50

10. 2023년 민간부사관(남ㆍ여군) 2기
- 시험일시: 2023.4.15.(토) 8:30 ~ 12:5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