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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최효숙
작성일
2023-03-02 14:13:53
조회수
5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2.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3.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목)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금) 09:30 ~ 17:00

4.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6:30

5.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1:40 (9:30까지 입실)

6.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제1회 경채) 2023. 3. 25.(토) 10:00 ~ 11:00
(제2회 경채) 2023. 4. 8.(토) 10:00 ~ 11: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