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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 안내
작성자
이진아
작성일
2020-06-05 14:16:40
조회수
947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나. 교육방법 : [붙임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 참고

다.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금)

라. 제출방법
: [붙임2]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메일(alimpig28@korea.kr) 또는 팩스(064-728-4129) 제출
* 제출 후 유선(064-728-4382) 확인 요망

마. 행정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