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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청구 안내
작성자
현연재
작성일
2021-04-14 21:38:07
조회수
1560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부보건소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1 참고)
* 일반영업장은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붙임2 참고)
* 손실보상 청구 사업장이 손실보상제한 사유 관련 방역준수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붙임1,2,3 참고하시고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