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주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적용변경 사항알림
- 작성자
- 전영미
- 작성일
- 2019-08-14 10:26:55
- 조회수
- 1199
- 지침 보완 사항으로 인하여 양막의 조기파열(O42)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18.11. 1.∼’19. 4. 30. 분만한 임산부의 임신주수 37주 이상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19.12.31.까지 신규 신청 및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붙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적용변경 사항
붙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적용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