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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수험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작성자
고은비
작성일
2023-04-07 13:07:47
조회수
465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1:40
2. 2023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3:50 ~ 18:10
3. 2023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0:00 ~ 11:40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0:40, 11:00 * 직렬별 종료시간 상이
5.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0:00 ~ 12:00
6. 2023년 대통령경호처 일반직(방호 7급·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 3차 전형
- 시험일시: (7급) 2023.4.12.(수) 8:00 ~ 15:30
(9급) 2023.4.12.(수) 8:00 ~ 18:30
7. 2023년도 교정직 6급(교감) 심사승진 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3.4.29.(토) 10:00 ~ 11:00
8. 202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4.22.(토) 10:00 ~ 11:00
(면접) 2023.5.17.(수) 08:00 ~ 18:00
9.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4.28.(금) 10:00 ~ 18:00
2023.4.29.(토) 10:00 ~ 16: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