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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수험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작성자
고은비
작성일
2023-03-16 08:47:38
조회수
541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6.17.(토) * 상세일정 '붙임2' 참고
2.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1:00
3. 2023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2023.3.18.(토) 10:00 ~ 10:40
(체력)2023.4.24.(월) 09:00 ~ 17:00
(면접)2023.5.19.(금) 09:00 ~ 18:00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3.21.(화) 13:20 ~ *시험종료시간 응시자별 상이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