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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 시정(개선) 조치 요청
작성자
정승용
작성일
2020-04-02 20:08:57
조회수
1081
최근 국민신문고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항을 붙임

과 같이 모니터링 한 결과「의료법」제56조(의료광고의금지), 제57조(의료광고의심의),

제42조(의료기관의명칭) 등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과

오인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가 무분별 하게 행하여지

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2020.5.31.까지 정하였

음을 알려드리오니,

계도기간 내 홈페이지 또는 건물 내·외, 각종 현수막 게시대 등에 광고된 내용들을 확인

하시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 적발 시 의료법령에 의한 규정된 행정조치를 하겠으니 이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

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