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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B형감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작성자
- 허주연
- 작성일
- 2019-11-26 13:03:44
- 조회수
- 1035
-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6.1.1이후 출생자) 중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지원내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B형간염 기초접종(1~3차) 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최대3차까지)
- 검사가능 의료기관 : 첨부파일 참고 (방문전 전화확인 바랍니다.)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지원내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B형간염 기초접종(1~3차) 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최대3차까지)
- 검사가능 의료기관 : 첨부파일 참고 (방문전 전화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