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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용자(제공기관) 기능개선 및 매뉴얼 안내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
2020-08-03 14:52:46
조회수
89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용자(제공기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능개선 내용 : 2020.1 ~ 3월 중 바우처를 결제하지 못하여 미지급된 제공인력의
교통지원금을 제공기관이 소급신청 할 수 있는 화면 신설

※ 2020년 1월부터 쌍태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제공인력 2인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1 ~ 3월까지는 제공인력 2인 중 1인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여, 바우처를 결제한 1인에게만 교통지원금이 지급되었음.

○ 참고사항 : 사용자 매뉴얼은 전자바우처시스템 → 자료실에도 게시
※ 특이사항 발견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