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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19-07-11 10:03:23
- 조회수
- 1296
만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구비서류 및 궁금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실(tel.728-40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기 저 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시
2.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지원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3.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싸이트)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구비서류 및 궁금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실(tel.728-40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기 저 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시
2.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지원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3.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