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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의료기관 세탁물 관련
- 작성자
- 정승용
- 작성일
- 2021-12-31 10:29:46
- 조회수
- 888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세탁물처리 실적 제출)에 의거 실적을 제출 하여야 하며,
-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제3항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예방교육)의 규정에 의거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 합니다.
※ 교육 내용: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 장비의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
- 따라서 2021년도 세탁물 처리 실적 및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결과를 2022년 1월 14일(금) 까지 제주보건소 팩스 (064-753-2358), 또는 전자메일(mire82@korea.kr)로 제출 바랍니다.
※ 가능한 전자메일 전송 바랍니다.
- 미 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제3항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예방교육)의 규정에 의거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 합니다.
※ 교육 내용: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 장비의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
- 따라서 2021년도 세탁물 처리 실적 및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결과를 2022년 1월 14일(금) 까지 제주보건소 팩스 (064-753-2358), 또는 전자메일(mire82@korea.kr)로 제출 바랍니다.
※ 가능한 전자메일 전송 바랍니다.
- 미 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