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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방안 및 중재원 소개
작성자
정승용
작성일
2020-07-02 15:34:44
조회수
80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

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의 상담 편의성 제고 및 의료분쟁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매년「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상담접수팀 나기성, 02-6210-0136, love@k-me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