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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
2020-06-23 18:35:06
조회수
947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지원대상을
2020. 7. 1일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지원대상 확대내용(요약)

가. 기본지원 대상: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변경 후) 120% 이하
*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나.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변경 전)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변경 후) 지원대상 포함.

다. 시행일: 출산(예정)일이 2020. 7. 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