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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위한 지침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김복희
작성일
2019-10-08 16:53:54
조회수
1671
「모자보건법」개정(19.10.24.시행)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난임시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지원을 반영한 2019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보건소에서는 관할 난임시술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주민들에게 안내 등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시행에 관한 사항
○ 사실혼 부부의 시술가능시기 : 2019. 10. 24.(목)부터 가능
○ 제도시행 이전부터 신청은 가능하나, 결정통지서 발급은 24일부터 가능
나. 사실상 혼인관계의 확인 절차
○ 최초 사실혼 부부의 신청서류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이후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진단서 사후 징구
- 결정통지서 발급 시 PHIS에 입력하는 난임진단 관련 정보는 임의입력하고, 진단서 사후징구 즉시 수정 입력 요망, 진단서 징구 전까지 시술비 집행 금지
○ 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기존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7번서식)를 추가 제출하여 당사자 의사 확인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8번서식)을 제출할 수 있음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받아야 함(신분증 사본 중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검게 칠하여 보관)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확인, 타인과의 혼인 여부를 확인
※ 중혼(타인과의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를 통해 국내 1년 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다. 행정사항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실혼 관계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당사자에게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서식3, 3-1) 내에 지원한도액 항목을 '해당사항 없음(건강보험 급여만 적용)'에 체크하여 발급
○ 시술의료기관 내 전파 및 지도사항
-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실혼 부부 확인란에 체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술의료기관에 지도 요망
○ 외국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처리에 관한 문의
- 외국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가 신청한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3396)에 사례 확인 후에 결정 여부 판단할 것
※ 외국인 중혼관계 사례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사례 수집 및 적정성 판단을 위함임



붙임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사실혼 지원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