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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변광훈
- 작성일
- 2020-11-20 08:40:09
- 조회수
- 586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