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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연정
작성일
2019-08-27 13:50:39
조회수
826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내용 확인 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당해년도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임산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건강보험료기준)
* 태아 및 신생아는 가족수에서 제외
* 부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로 감경한 뒤 합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접수(2019년 8월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원범위): 산전기형아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비급여에 한함)
* 지역, 나이 상관없이 임신1회당 1회 지원(1인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단, 12월에 검사를 한 경우 다음 년도 1월까지 신청 가능

(문의사항):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인구사업과 02)467-8914
* 대표번호 1644-3590
*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p-m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