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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02-23 16:34:19
조회수
268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1부.
2. ebook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