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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08호) 2020. 2. 7. 공포, 2020. 2. 9.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포(2020. 5. 6.)에 따라 개정된 서식과 함께 약국 관련 민원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2.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3.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4.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