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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마약류 취급보고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작성자
고경
작성일
2020-05-04 14:38:20
조회수
67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한해 2020년 5월 17일까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는 모든 취급자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해야 하므로,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마약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Q&A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문 1부.
2. 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