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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료분쟁 조정 중재제도 안내
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2019-07-29 10:40:03
조회수
10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위 법 제27조에 다라 환자 또는 보건의료인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 측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있습니다.

추가 안내 및 신청 조정 절차 참여는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