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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지난 18년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변경된 제도와 시스템 보고 사항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5종)'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마약류 취급업무와 보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에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붙임 1.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약품도매상용)
2.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3.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동물병원용)
4.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약국용)
5.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