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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료광고심의기준
- 작성자
- 김용남
- 작성일
- 2020-01-06 18:34:00
- 조회수
- 802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3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단체 공통심의기준 1부
2. 대한의사협회 심의기준 1부. 끝.
붙임 1. 3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단체 공통심의기준 1부
2. 대한의사협회 심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