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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22.7.11부터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한해 지원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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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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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통장사본
- ⑤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