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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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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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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보건소(방문신청)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관이 타지역인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금액:「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 최대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 타지역에서 제공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40만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제출서류:신청서, 신청인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신생아 주민등록 등본, 산모기준 주민등록초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세대, 다문화가정)
- 신청기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권자: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 064-728-4010 (단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