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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주요 확대하는 내용
주요 확대하는 내용
지원대상
  • 신청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제주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총 25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 공난포 등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임부담률 30%(45세이상 50%)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24.02.01.이후 변경: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성숙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정무지원 불가능

지원 내용:난임부부 시술비 연령구분 차등 지원 폐지(2024. 9. 1. 적용)

〈 변경 전(2024. 8. 31.일까지) 〉

지원대상 시술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5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변경 후(2024. 9. 1. 적용) 〉

지원대상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연령 차등 없음
모든 난임부부

(총 25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1. 방문신청: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여성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관할보건소방문신청

  • 2. 온라인신청: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신청 구비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2. 난임진단서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 및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추가 첨부서류
  • [6.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제출

  • [7.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시술비 신청지원 절차
시술비 신청지원 절차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 시술과 직접 관련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비급여 비용은 프로게스테론 약제만 가능)

  • 구비서류:
    약제비 청구서(신청인용) 【다운로드】

    처방전, 약제비 역수증(약이름 기재), 통장사본

  • 신청방법:방문신청 또는 우편, 메일, 팩스 신청 가능함
도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시술구분) 주소 연락처 팩스
엘산부인과(체외,인공) 제주시 중앙로 352, 4층(이도이동) 726-6555 726-6551
한마음병원(체외,인공) 제주시 연신로 52(이도이동) 750-9222 750-9600
한나산부인과(인공) 제주시 도령로 7(노형동) 711-7717 711-7716
제이산부인과(인공) 제주시 연북로 38(노형동) 747-9100 747-9101

문의: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실(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