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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시술후 단계 검사비, 배아이식, 주사제 등
지원신청: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구비서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