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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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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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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 포함)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단,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① 또는 ②인 경우 지원 가능
①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 이하의 경우)
②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 난소종양(나팔관, 수술)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를 방지하려는 경우
- 기타사유 등
- 기존사업에 유사‧중복 지원 대상자는 제외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난자 동결 이후 난임시술 지원 신청
- 지원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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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 비용의 첫 시술 비용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 2024.1.1.일 이후 시술부터 지원 가능하며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
※ 생애 1회, 시술 후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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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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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술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난자동결 시술비신청서 【다운로드】
② 난자동결 시술확인서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⑤ 난소기능(AMH)검사결과보고서
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⑨ 통장사본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⑥~⑦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⑧의 경우,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실(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