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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에 기여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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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6세(72개월)미만의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만2세 이상), 임신 중 당뇨·고혈압 진단 등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별기준 헤모글로빈(ℊ/㎗) 수치 대상별기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59개월 영유아, 5세유아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대상별 기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59개월 영유아 5세유아 빈혈수치(Hb) 11미만 12미만 12미만 11미만 11.5미만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거주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상 제주시(19개동, 추자면)거주자
- 대 상 자:
- ⇨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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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영양평가
- 갖추어야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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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수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임신성 고혈압ㆍ당뇨 진단 내용 포함)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73, 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