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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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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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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로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로 구입비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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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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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중지 신고전화: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
-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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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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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절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① 임신확인, ② 신청ㆍ접수, ③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④ 카드수령으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①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② 신청ㆍ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내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 증빙서류(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첨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우편송부
③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등의 유선상담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가능
※ 단,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 카드로만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바우처 결재 가능
④ 카드수령 - ‘국민행복카드’ (자격결정 후 7일~10일 발급)확인 후 본인 서명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 064-728-4010 (단축2)